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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
M.010-2355-0778

서비스 이용약관

주차대행서비스 이용약관


제1조 (서비스 시작과 종료)

① 서비스의 시작은 고객이 차량을 직원에게 인도한 시점으로 한다. 고객은 서비스 시작 시 차량상태를 점검하여 직접 사진, 동영상 등을 촬영해두어야 한다. 

② 서비스의 종료는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으로 한다. 


제2조 (서비스 요금)

① 주차요금은 입고일, 입고시간으로 기준으로 24시간 단위로 정산한다.

② 주차요금은 김포공항 정상 주차요금에 준한다.(당사 홈페이지 또는 김포공항 내부 참조)

③ 주차대행 이용 시 주차대행료는 주차요금과 별도로 추가된다. 

④ 요금 결제 시 최종요금의 부가가치세(10%)는 별도로 추가된다. 


제3조 (차량파손 및 손해배상)

① 당사가 차량을 인수한 시점에서 차량의 고객인계시점(서비스 지역에서 출발)까지의 차량의 파손 및 손상에 대해서는 고객이 차량인도 시(서비스 시작 시)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대조 등을 통해 이상 유무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귀책사유가 당사에 있을 경우 당사에서 손해배상을 한다. 

② 고객은 차량 인수시점에서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차량의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 지역에서 출발 전 담당직원에게 알려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고객이 직접 당사의 귀책여부를 입증해야 한다. 

③ 당사의 책임으로 하는 차량 수리는 반드시 당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수리하여야 한다. (강제조항임)

④ 차량 수리 시 차량 렌트 등 수리 이외의 사항은 당사에서 부담할 수 없다. 

⑤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고객이 당사의 책임문제 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 1. 고객이 서비스 지역을 출발하여 운행 중 추후 차량 손상을 제기한 경우2. 천재지변, 자연적 마모에 따른 고장에 의한 경우(타이어 펑크, 밧데리 방전 등) 3. 서비스 시작 시 이미 손상된 차량 및 손상이 확대된 경우(유리금 확대 등)4. 일반적인 촬영 및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미세한 생활흠집, 문콕 등의 경우5. 차량 자체의 기계적인 결함(엔진, 블랙박스, 내장 전자기기 불량 등)

⑥ 차량 사고 시 손해배상금은 주차대행비의 100배를 초과할 수 없다. 

⑦ 인사사고 및 차량사고 시 당사에서 가입한 보험 외 고객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다. 


제4조 (귀중품의 보관)

고객은 현금, 유가증권, 기타 귀중품은 휴대하여야 하고, 보관으로 필요로 하는 품목은 서비스 요청 시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자 및 고객센터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. 확인되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 및 손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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